금융 사기 주의 공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한 피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 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사례에 해당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민원포털: 112 https://minwon.police.go.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 http://phishing-keeper.fss.or.kr
24시간 운영되는 코빗 고객센터: 1661-9707 info@korbit.co.kr

금융사기 사례 1. 코인거래 대행 시 수수료 지급

  • 인터넷 광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인거래’ 대행 (특히 ‘재정거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
  • 위 명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생성 유도
  •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활용해 입출금을 대행하도록 유도
  • 일정 금액을 입금해 주고 암호화폐 거래 및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키게 한 후, 수수료(1~3%)를 제외한 금액을 특정 지갑 주소로 송금하도록 지시

(코인거래대행 카카오톡 예시) 코빗거래소 3등급이상 소지자 즉시 채용합니다. 코빗거래소 가입후 모든 인증만 완료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계좌등록까지 마친자, 한도제한계좌 아닌자) 주식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가능, 일당은 당일지급합니다.

금융사기 사례 2. 저리 대환 및 추가 대출 권유

  • 인터넷에 남긴 대출 신청 정보를 입수해 00은행 대출심사부로 가장
  •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한 후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계정을 만들도록 지시
  • 일정 금액을 입금 받아 거래한 후 특정 지갑주소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도록 지시
  • 저리 대환대출 혹은 추가 대출을 위해 이러한 방식의 입출금 실적을 여러 차례 쌓아야 한다고 설명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유명 시중은행을 사칭하기도 함)

금융사기 사례 3. 암호화폐 집합 투자 권유 및 암호화폐 담보대출 권유

  • 다단계 형식으로 암호화폐 집합 투자에 가담하도록 권유하면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투자 권유

금융사기 사례 4. 개인정보제공 대가로 수수료 또는 대출 승인

  • 거래소 계정 가입 및 출금한도 상향을 위한 증빙자료(신분증 이미지, 신분증과 메모를 들고 찍은 본인 사진)를 요구하며 명의 대여, 개인정보 대여에 대한 대가를 대출이나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금융사기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코빗 계정이나 코빗에 등록된 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명의 대여, 대리 가입) 해당 정보가 범죄에 악용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법상 사기방조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코빗 계정 및 관련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코빗에서는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감독 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사기 범죄로부터 고객님들의 자산과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출금/심사 과정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출금 심사를 위해 증빙 서류를 요청하거나 유선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상 거래임을 확인하고 출금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계정이라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적발될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출금 정지
  • 해당 계정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이용 정지
  • 금융기관 피해신고 정보와 대조를 위한 확인 절차
  •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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