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sign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방지 등 관리를 위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타 공인인증기관 :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 - 금융결제원 등록대행기관 : 국민은행 등 은행권(농협, 수협 포함, 세부내역은 yessign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홈페이지에 공개)
- - 금융ISAC, 감독당국, 수사기관
- ② 이용목적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방지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전체
- - 가입자 등록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 - 가입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가입자 기기정보(IP, MAC주소, HDD Serial, OS버전, 웹브라우저 버전)
- ④ 보유 및 이용기간
- - 전자서명법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규정한 10년 동안 보관
- -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
- ⑤ 고객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필수항목은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제18조의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며,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였습니다.
yessign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및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한 필수항목]
- ①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② 기기정보(IP 및 MAC주소, HDD Serial, USB Serial, OS버전, 웹브라우저 버전, 스마트폰 고유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별도의 동의없이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은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제18조의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며,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명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① 연락처: 인증서 파일 유출,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등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사고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앞 안내하기 위함(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 포함)
- ② 기기정보: 인증서 부정발급 이력이 있는 기기에서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전자서명법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규정한 1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며, 법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가입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Yessign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이용약관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이하 "yessign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원과 가입자·가입신청자·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가입자"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가입신청자"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3. "이용자"라 함은 가입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 4.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결제원을 대신하여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 5. "yessign 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이라 함은 결제원이 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비스의 종류, 수행방법 및 절차, 이용 조건 및 요금 등 yessign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지침을 말한다.
- 6.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한다.
- 7. "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 8. "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 9. "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yessign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결제원은 결제원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적용, 인증서 발급에 관한 보안체계의 향상, 정부의 시정명령 이행 등 결제원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시기는 제1항과 같다.
-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의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제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법령 등의 적용)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 관계법령 및 준칙에 따른다.
- ② 결제원은 준칙을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yessign서비스 이용제5조(서비스 종류)
yessign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인증서 발급
- 2. 인증서 재발급
- 3. 인증서 갱신
- 4. 가입자정보 갱신
- 5. 인증서 폐지
- 6. 인증서 효력정지
- 7. 인증서 효력회복
- 8. 인증서 목록, 효력정지목록 및 폐지목록 조회
- 9.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 10.전자문서 시점 확인
- 11.기타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6조(인증서 발급)
- ①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등록대행기관의 신원확인을 마친 기존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등록대행기관은 법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다.
- ③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이용매체 또는 yessign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가입신청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결제원은 발급신청을 취소한다.
- ④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자의 인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서를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2.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3. 등록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4.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 ⑤ 가입자의 인증서 재발급 또는 갱신 시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결제원 및 등록대행기관의 의무)
- ① 결제원은 누구든지 가입자의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준칙에 따라 일정주기로 공고한다. 다만, 인증서의 폐지,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신청이 결제원에 접수되어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이 공고될 때까지 해당 인증서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제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준칙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의 의무)
- ① 가입자와 가입신청자는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가입자는 yessign 홈페이지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를 유선 등으로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는 인증서를 이용하기 전에 가입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는 준칙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 사용의 제한)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
- 1. 가입자의 사망·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3.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범위에 인증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6.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 7. yessign서비스 보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시간)
- ① yessign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등을 위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결제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yessign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수료제11조(수수료)
- ① 결제원은 인증서의 종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yessign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②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수수료 및 납부방법을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③ 결제원은 수수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yessign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수수료 환급)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다.
- 1.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2.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3. 인증서 발급신청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원 또는 등록대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신청 또는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4장 손해배상 등제13조(손해배상)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공인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정보수집 및 이용)
-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
- 1.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2. 법인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 유효기간 만료, 정책 변경, 인증서 부정발급 및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전자우편(e-mail 주소) 등 고객정보
- 4. 인증서 부정발급 확인, 부정사용 방지 및 단말기 지정을 위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HDD Serial, USB Serial,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 스마트폰 고유정보 등)
-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금융ISAC, 감독당국 등과 공유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yessign서비스, 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사고 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공고 및 통보)
-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yessign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또는 전화(휴대폰 포함)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공인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변경
- 2. 결제원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한 가입자의 동의 없는 인증서의 폐지
-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
- 4.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
- 5. 인증서의 적용분야 안내 등 인증서의 이용도 제고 및 가입자의 yessign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제원이 판단한 정보
- 6. 인증서 발급내용
-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전자우편(e-mail)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면책)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인증업무의 처리지연 또는 처리불능의 경우
- 2.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이 없는 통신기기, 통신회선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
- 3. 바이러스 침투, 불법S/W 설치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매체에 대한 가입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전자서명생성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경우
- 4. 이용자가 준칙 및 이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가입자 및 이용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 6.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인증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제9조에 의하여 인증서 사용이 제한 또는 폐지된 경우
- 7.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된 경우
- 8. 기타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18조(관할법원)
yessign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결제원 또는 분쟁이 발생한 등록대행기관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9. 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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