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히스토리 : 2번 떨어졌었다고 하네요.
빡센 시간을 보낸 보람이 있네요.예비창업패키지 평가 위원 및 위원장 했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차(하반기) 과제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신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기업분들에게는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떠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등을 준비하신 중소기업인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많은 기업 분들의 오해가 있으셔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평가 결과에 대해 보완하여 재평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 평가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와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확인방법과 향후 진행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결과 확인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로그인(연구책임자ID권장)
- 「R&D 업무포탈 - 과제평가 - 과제평가결과확인」에서 종합의견 확인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에는 결과가 별도로 안내되지 않으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결과에 대한 안내
□ 평가결과 “미선정(미지원) 후보” 과제의 경우
◦ “미선정(미지원)후보”는 과제는 서면평가에서 대면평가 대상으로 또는 대면평가에서 지원대상으로 추천되지 않은 과제를 의미합니다.
□ 평가결과 “선정(지원) 후보” 과제의 경우
◦ “선정(지원) 후보"는 안내된 IRIS 전자알림 내용 및 메일 내용을 통해 세부결과(선정지원/지원후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결과는 IRIS 시스템 상 구분이 되지 않아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세부결과에 대한 안내 > (선정지원) 평가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으로 추천된 과제를 말함. 이후 주무부처 승인을 통해 최종 승인 결정 (지원후보) 평가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으로 추천되지는 않지만, 향후 이의신청 평가결과, 최종선정 과제의 협약포기 또는 지원 부적격 사항 등 발생 시 후보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는 과제를 말함 |
◦ 선정지원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약 시 개발기간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조정(증액 또는 삭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후보 과제의 경우 이의신청 평가결과, 최종선정 과제 협약포기 또는 지원 부적격 사항 등 발생 시 후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선정(미지원)후보”, “선정(지원)후보” 상관없이 관리지침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이전 평가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가 발견된 경우 등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평가(보완 등)를 의미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의신청평가는 기존 평가점수의 재산정(산출)을 위한 평가가 아니므로 아래의「이의신청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범위]
가.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나.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현장/대면)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 이의신청 방법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평가 → 과제평가 이의신청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붙임 참고) : ①이의신청공문(직인 날인 스캔본 필수) + ②이의신청서
- 신청방법 : ①, ②의 서류를 작성하여 2024년 11월 4일(월), 23시 59분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제출 이외의 방법(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이의신청 접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의신청 사유(보완내용 등)에 따라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이의신청 평가 일정 : 11월 중 별도 공지예정
* 이의신청 접수 과제 수에 따라 이의신청 평가개최 일자가 변경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이후 개최일정 및 발표시간을 추후에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과제,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 및 평가위원이 섭외되므로, 평가일정 및 평가시간이 기업의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될 수 없음을 사전에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문의사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이메일(331@tipa.or.kr)
* 평가 일정으로 인해 전화연결이 어려워 e-mail 문의 부탁드립니다.
붙임. 이의신청 양식, 절차 및 처리방법
<붙임1> 이의신청공문 및 이의신청서 양식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이의신청서 수 신 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주관기관 : OOOOO 과제번호 : RS-2024-00000000 과 제 명 : OOOOOOOO 담 당 자 : 홍길동 전 화 : 이 메 일 : 시 행 일 : 2024. 0. 0. 상기 기업은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선정평가 결과통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인) |
이의신청서 | |||||
구분 | [ ] 선정평가 | [ ] 특별평가 | |||
[ ] 단계평가 | [ ] 최종평가 | ||||
사업명 | |||||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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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과제번호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책임자 | ||||
연구 개발 기간 |
전체 | 평가결과 통지일 | |||
해당 단계 (해당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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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소속 (해당 시 작성) |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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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내용 | |||||
신청 요지 및 이유 | |||||
위와 같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통지된 평가결과서 1부. 2. 이의신청 공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구분: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중 해당 사항에 [√] 표시합니다. 2.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7. 평가결과 통지일: 평가결과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날을 기재합니다. 8. 신청인: 이의신청 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9. 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대상과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0. 신청 요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합니다. ※ 별도 추가 내용 양식 활용 가능(한글 등) ※ 기존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기준으로 보완의 내용(발표자료 등)은 적용되지 않음. |
<붙임2> 관련규정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선정평가(서면평가, 대면평가), 중간평가(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1)의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절차별로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 지침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비 정산 결과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범위
가.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나.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대면) 등에 이의가 있는 때
3. 이의신청의 방법
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결과 또는 통보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한 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선정·단계·최종·특별평가, 기술료 징수 등 :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이의신청은 연구개발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재검토 할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자체 검토 후 처리 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만 사항 등
나.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단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단 구성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과제 평가에 적합한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초 평가단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다.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단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한다.
2) 전문기관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평가단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라. 이의신청 검토
1)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당단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可” 판정된 과제에 대한 해당단계에 대한 재평가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2), 3)의 해당단계에 대한 재평가 결과, 후속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에서 정한 선정평가 절차를 따른다.
5.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처리 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주임연구 원 10/25 실장 전결 10/25 협조자 시행 창업성장사업실-1271 ( 2024. 10. 25. ) 접수 ( ) 우 30141 / http://www.tipa.or.kr 전화 044-300-0558 /전송 -- / tajun@tipa.or.kr / 공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인증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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