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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 기준: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수증자(자녀)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특례:
- 자녀의 결혼, 학자금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증여 시기와 금액을 분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
- 부동산 증여 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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