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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 / 2020. 5.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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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상 제도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을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lean.go.kr/ancrp/acsPrtcSumryList.do?insttCd=6300000&acsStmSumryNtarNo=55>

 

청렴포털

- 부패행위을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www.clean.go.kr

 

솔루션 고민 슈어 소프트.

2018슈어소프트테크 회사소개서_최종.pdf
3.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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