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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상 제도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을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lean.go.kr/ancrp/acsPrtcSumryList.do?insttCd=6300000&acsStmSumryNtarNo=55>
솔루션 고민 슈어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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