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서비스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카카오(이하 “카카오”라 한다)는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카카오"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카카오"에게 위탁하고, "카카오"는 이를 승낙하여 "카카오"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정보통신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카카오"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플러스친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카카오"는 “회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카카오"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카카오"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카카오"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카카오"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카카오"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회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카오"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회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회원”은 "카카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점검, 시정요구, 교육 및 감독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카카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카카오”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 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카오”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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