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스팀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2월 1일부로 토스 서비스 이용 약관이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변경 전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략)
16.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과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변경 후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략)
16.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과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7.“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고

제2조 제1항 17호 신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제한)

변경 전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PIN을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생략)
11.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12.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후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PIN을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생략)
11.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12. 회원의 계정에 대한 채권추심, 압류명령 등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13.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비고

제14조 제1항 제12호 신설, 기존 12호는 13호로 조정

제 17 조 (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 및 확인)

변경 전

⑤ 서비스 이용내역의 서면제공 요청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동 신청을 함에 있어서 서면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우편 제공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합니다.

○ 이메일 : support@toss.im
○ 담당 : 양주영
○ 전화 : 1599-4905

변경 후

⑤ 서비스 이용내역의 서면제공 요청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동 신청을 함에 있어서 서면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우편 제공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합니다 .

○ 이메일 : support@toss.im
(삭제)
○ 전화 : 1599-4905

비고

제17조 제5항 일부삭제

제27조(분쟁처리담당자 및 이의신청)

변경 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처리책임자
1. 담당 이승건
2. 전화 1599-4905
3. 이메일 support@toss.im

변경 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처리책임자/담당자 강희진
2. 전화 1599-4905
3. 이메일 support@toss.im

비고

분쟁처리책임자/담당자 지정에 따른 변경

제 29 조 (토스머니의 충전)

변경 전

③ 회원이 토스머니의 충전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회사가 사전에 출금이체 (펌뱅킹)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제한됩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목록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토스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회사는 즉시 홈페이지 또는 토스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변경 후

③ 회원이 토스머니의 충전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회사가 사전에 출금이체 (펌뱅킹)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제한됩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목록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토스앱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회사는 즉시 홈페이지 또는 토스앱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비고

제29조 제3항 문구 정정

제 30 조 (토스머니의 이용)

변경 전

(생략)
③ 회원은 토스머니를 회사가 제시하는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허용된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등에 관한 지급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토스머니를 사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의 정보에 관하여 본 약관 제2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변경 후

(생략)
③ 회사는 토스머니의 양도 시 상대방(토스머니를 양도받는 자)이 양도인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토스머니를 회사가 제시하는 가맹점에서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허용된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등에 관한 지급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토스머니를 사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의 정보에 관하여 본 약관 제2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비고

제30조 제3항 신설
기존 3항은 4항으로 조정

제 32 조 (토스머니의 환급 등)

변경 전

① 회원이 보유 중인 토스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회사는 그 보유중인 잔고 범위 내에서 회원이 요청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의 현금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토스머니는 동조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의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여 제22조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는 기준에 따른 환급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① 회원이 보유 중인 토스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회사는 그 보유중인 잔고 범위 내에서 회원이 요청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의 현금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현금 출금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토스머니는 동조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의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여 제22조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는 기준에 따른 환급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고

제32조 추가

제6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변경 후

제 39 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대행서비스 :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② 직불전자지급수단결제대행서비스 :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③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④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제40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회사에게 거래지시의 철회를 하였더라도 부득이하게 철회의 의사가 금융기관에 도달하기 전 금융기관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후에는 거래지시의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비고

제39조 신설,제40조 신설,
제41조 신설

제7장 금융사기 피해신고 계정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제6장 금융사기 피해신고 계정에 대한 조치

변경 후

제7장 금융사기 피해신고 계정에 대한 조치

비고

제6장 신설로 인한 변경

제7장 금융사기 피해신고 계정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제39조 (정의)

변경 후

제42조 (정의)

비고

조항 변경

제7장 금융사기 피해신고 계정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제40조 (피해의 신고)

변경 후

제43조 (피해의 신고)

비고

조항 변경

제7장 금융사기 피해신고 계정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제41조 (회사의 조치)

변경 후

제44조 (회사의 조치)

비고

조항 변경

제7장 금융사기 피해신고 계정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제42조 (피해 구제의 절차)

변경 후

제45조 (피해 구제의 절차)

비고

조항 변경

제7장 금융사기 피해신고 계정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제43조 (면책)

변경 후

제46조 (면책)

비고

조항 변경

개정된 Toss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99-4905, 카카오톡아이디: @toss)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약관 전문 보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