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이라 아마 휴가를 썼을 것 같다. 3월 1일이랑 휴가 연계도 하고 약한자 괴롭히고 개짓거리 하느라 고생한 직원들 챙길 명분도 되고. 일단은 아닌 경우를 생각하고.

 

9시에 이리나 대리 전화 -> 당연히 안 받겠지.

10시 이리나 대리 전화, 근처 카페에서 전화 -> 안 받거나 통화중이거나 대충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안할거면서 넘김.

10시 10분 찾아가기 사무실 문 잠겨 있으면 2가지 선택 사항.

 

오한마로 문에 달린 열쇠만 뿌시던지 경비 아저씨 체면도 있으니 과장쪽 자리 유리창을 깨던지. 5Kg 오한마라 양쪽다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사무실을 불을 지를수도 있고, 내부 문서를 뒤져서 개짓거리 관련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과장 개인 연락처를 아는게 목표고, 기물 파손이라 경비 아저씨한테 알려주고 주변에서 사무실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린다. 12시되면 밥 먹고 1시쯤 다시 한번 보고 회사 일도 좀 하고.

 

건설쪽은 조폭이나 양아치라 연계된 곳이 많아서 풍천도 하나 챙겨가야 할 것 같다.

 

유리창 깨는 민사야 한번 시작한거 사장을 본래 있어야할 곳으로 보내기 전까지 끝을 볼거라 별 신경 안 쓰이는데 형법이 문제다.

 

 

law.go.kr에서 366조를 보면 재물손괴 징역 혹은 700만원 벌금, 그런데 토지 경계표 제거도 같다. 벌금만 200만원 낮다. 부자를 위한 법이 맞긴하네.  700이면 10달 동안 보보스 스포렉스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인데 유리창 값 까지 해서 1년은 벌금 내고 1년을 괴롭힌다고 해도 이대리나 과장을 괴롭혀야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위안부 강간 명령을 내린 놈들보다 시행한 쫄따구 들이 확실한 견공자제분이겠으나, 직장인임을 따져볼 때 이런 것을 기획한 놈하고 거기 도장 찍은 대표를 괴롭혀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언론 플레이? 그런거 필요없다. 한명의 견공이 수만명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있을 때 오함마를 쓰게 된다면 비키라고 해야하고 상대가 확실히 위험을 인지하고 피한게 확인 되었을 때 부셔애 한다.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징역이기 때문.

 

1단계는 메세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 메세지 전달이 목표기 때문. 더불어 아랫것들 입장에서는 위에 놈들에게 능력 어없다고 비춰지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확실한 연락처를 받는데 목표. 

 

형법

[시행 2018.1.7.]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좋은데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거라고,
오죽하면 이 사업을 국가에서 밀어주겠냐며 담배를 권했다.
알콜보다는 타르, 니코틴이 엄마의 삶을 파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자세하게 권했다.
팔러멘트, 필라멘트, 필리아멘트로 불리는 담배를 권하니 모 사장이 자주 피는 담배라
아시더라. 한번 보면 절대 안 잊어 버리는 기억력이 소유자라 다른 사람들이 화내는
경우가 많다고 자주 말하신다. 자기는 기억하는데 상대는 기억을 못하시니.
알콜도 그렇지만, 담배를 피면 머리가 나빠지니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담배는 편해지니까. 내가 담배를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
정말 큰일나는 것처럼.
담배피면 정말 큰일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오늘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마지막이라며 커피를 사주셨다.
그 전분도 마음 아팠는데 한달만 일하시고 가시니 아쉽다.
1.25배 큰 건물은 3명이서 하고, 이 건물은 혼자서 정말 열심히 청소하셨었는데...
일찍 안오는 놈들이 대부분이라 하긴 두시간 일찍와야 만날 수 있으니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의 존재도 모른다.
아마 문재인이 봐도 이런 분들 대통령 시켜도 될거라 생각하실 거다.
잡다한 건 주변에서 도와주면 되고 정말 중요한 인본주의 결정을 내릴 때는 착한 사람이
해야 하는 위치가 바로 대통령이니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담배를 권한다고 마음 먹었으니 일년은 권하려고 한다.
말보루 미디엄과 팔러멘트인데
담배를 평생 안 피우셨으나 아버지 간접흡연 20년은 하셨으니... 바로 5, 6미리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권하다 안되면 1미리 부터 시작하라고 권하려고.

담배를 권하는 동안은 나도 담배를 피려고 한다. 실은 여러 담배 맛보면서 어떤 것을 권할까 고민했고 주변에서는 오랫동안 끊은 담배를 왜 다시 피냐고 하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들 이해하는 눈초리.

생명력을 깍아 주는 편안함의 협조자. 이 평온함을 어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으리.

못살던 재송동 출신이라 그런지(지금은 센텀)

스스로 힘으로 잘나가는 애들은 다들 담배를 끊었다가 폈다. 한다. 물론 쉽지 않다.

극심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지만 대부분 정신이 앞선다. 마약도 아니고 목숨 끊기도 쉽게 생각하는 애들인데 담배야 뭐 금방 끊지. 좋은 말로하면 죽을 각오도 했던 사람들이 담배 하나 못 끊겠냐라는.

그런데 어머니는 안 끊어도 좋으니 외로움을 달랠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술은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술을 막지는 않는다. 오히려 적당히 마시는 것을 늘 응원한다(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은 알지만)

그냥 그렇다. 내용 상 [진심이다.]를 붙이고 싶지만 가슴이 아프기도 해서 별로 다시 읽고 싶진 않아서 못 붙이겠다.

그나저나 문재인이 이런걸 모르진 않을텐데 왜 담뱃값 안 내리나...

끊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냥 다 큰 사람들에게는 훈계나 자기가 세상을 더 잘 안다는 착각말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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